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4.01.3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4.01.31)
cardmapr, 출처 스플래시 해제
추진 경위·개정 내용입니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돼 오는 2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돼 오는 2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돼 오는 2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alexandermils, 출처 Unsplash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 추진 세부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그 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집합투자재산 중 일정비율(향후 대통령령에 규정)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적용 없이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리과세(1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그 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집합투자재산 중 일정비율(향후 대통령령에 규정)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적용 없이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리과세(1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그 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집합투자재산 중 일정비율(향후 대통령령에 규정)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적용 없이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리과세(14%)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대표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2배인 1천만원(서민·농어민 2천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하여 당초 발표된 내용보다 강화된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 마련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대표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2배인 1천만원(서민·농어민 2천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하여 당초 발표된 내용보다 강화된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 마련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대표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2배인 1천만원(서민·농어민 2천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하여 당초 발표된 내용보다 강화된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 마련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이외에도 올해 투자·소비 조기반등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연구개발 투자증가분 세액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세제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이외에도 올해 투자·소비 조기반등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연구개발 투자증가분 세액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세제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이외에도 올해 투자·소비 조기반등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연구개발 투자증가분 세액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세제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