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약기간 상세확인
오늘은 반전세 계약 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미부터 확인해볼게요. 이건 일정한 보증금을 낸 후 매달 임대료를 내는 방법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요. 다만 다른 점이라면 보증금이 월세보다 높고 주변 전셋값의 약 50% 정도를 보증금으로 책정하고 있어 월세와 비교했을 때 약간 낮은 금액을 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계약으로 월세와 비교했을 때 보증금이 많이 발생하지만 매달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집세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전세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전세 계약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반전세 계약 기간은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각자의 상황과 상황에 따라 기간을 설정하면 되는데요. 임차인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체결했더라도 2년은 거주할 수 있으므로 만약 2년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1년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경우는 2년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2년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하면 임대인족에게 기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1년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도면 중개비용 등의 부분에서 임대인 측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2년을 원칙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것 같으면 임대인과의 상담을 통해 1년 만에 체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의 월세 전환율을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금액을 월세로 나눈 뒤 곱하는 백을 해서 연율 환산 시 12개월을 곱하면 금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해 거주하기로 결정했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집수리입니다. 집의 컨디션을 체크할 때 벽지나 마루판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꼭 체크하시어 권리관계에 다른 이상이나 변동이 없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근저당이나 건물의 거액이 약 70%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임대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와 비교해봤을 때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꼼꼼히 체크한 후 반전세 계약기간을 선택해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근저당이나 건물의 거액이 약 70%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임대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와 비교해봤을 때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꼼꼼히 체크한 후 반전세 계약기간을 선택해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근저당이나 건물의 거액이 약 70%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우 임대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와 비교해봤을 때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꼼꼼히 체크한 후 반전세 계약기간을 선택해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