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경계성종양 NIFTP D44 쟁점사항

신생물(종양)은 행동양식에 따라 양성(benignneoplasm), 경계성(neoplasm of uncertainorunknown), 악성(malignantneoplasm)으로 구분됩니다. 널리 사용되는 신생물 분류기준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하는 국제질병회사인 분류(ICD)입니다. 신생물 분류체계와 행동양식에 고유의 상병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국제질병사인분류(ICD)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질병분류번호 적용에 이용되고 있습니다.갑상선의 분류는 과거에는 양성과 악성으로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세계보건기구가 갑상선경계성종양을 포함한 내분비종양분류법 제4판을 발표했습니다. 갑상선경계성종양 NIFTPD44 쟁점사항

2017년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비침습 갑상선소포종양(NIFTP)은 질병기호 D44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종양은 현미경학적으로 피막이 형성되고 세포핵의 형태와 혈관침입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이 부여되게 된 현재 진단기준이라면 암 진단비가 아닌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쟁점사항이 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경계성종양D44

질병분류번호 D44는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을 의미합니다. 약관상 경계성으로 분류되는데요. 암이 아니므로 일부 보상만 진행됩니다.조직검사결과갑상선 이물감 등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에서 ‘Non invasive follicular thyroid neoplassm with papillary nuclear features, NIFTP’라는 결과가 확인되면 암 진단비 지급에 대한 쟁점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비침습소포종양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줄임말인 ‘NIFTP’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종양의 경계가 뚜렷하고 피막이나 혈관침윤이 없으며 절제술 후에도 전이나 재발이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습니다국제질병분류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전 기준을 적용하면 갑상선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D44기호가 적용됐다 하더라도 조직검사 결과상 NIFTP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C73(갑상선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 타당한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갑상선암이 일반암 지급 대상이었으나 약관 개정에 따라 소액암으로 보상하기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갑상선경계성종양(D44)으로 판정되는데, 갑상선암(C73)으로 판정되지만 실제 청구인이 지급받는 보상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갑상샘암 보상에 관한 변천사2007.4월 이전에 암 진단비 지급 2007.4월~2011.3월에 전이된 경우에만 지급 2011.4월 이후에는 전이된 경우에도 원전 부위 기준으로 지급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변천사에 따르면 갑상선 경계성 종양으로 판정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청구인은 2007.4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료 분류와 관련된 문제와 함께 계약일이라는 변수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비침습갑상선소포종양(NIFTP)은 베데스다시스템(Bethesdasystem)에 따르면 악성위험도가 5~15%에 해당하는 등급Ⅲ 또는 악성위험도 15~30%에 달하는 등급Ⅳ(Follicular Neoplassm)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기준과 국내외 정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갑상선경계성종양 D44코드가 부여되더라도 암진단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계약에서 임의로 일괄 지급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할 약관 기준을 계약 체결 시점에서 계산할지, 아니면 현재 진단된 시점에 할지가 쟁점사항이 돼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현재도 진행형 분쟁사항이고 과거에는 악성신생물임이 개정 이후 악성신생물로 분류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한 해답은 ‘약관해석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른다는 점에서 찾아야 합니다.대부분의 청구인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경계성에 해당하는 보상만 받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하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보상처리를 받으시길 기대합니다. 결론을 다시 요약하자면 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보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쟁점사항 판단은 증권과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진단비 보상에 관한 내용은 어려운 의학용어와 질병기호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지불 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구하세요.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손해사정 상담은 비용이 일절 발생하지 않습니다! 15년 이상 손해사정 경력과 분야별 전문 손해사정사들…blog.naver.com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손해사정 상담은 비용이 일절 발생하지 않습니다! 15년 이상 손해사정 경력과 분야별 전문 손해사정사들…blog.naver.com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손해사정 상담은 비용이 일절 발생하지 않습니다! 15년 이상 손해사정 경력과 분야별 전문 손해사정사들…blog.naver.com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손해사정 상담은 비용이 일절 발생하지 않습니다! 15년 이상 손해사정 경력과 분야별 전문 손해사정사들…blog.naver.com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손해사정 상담은 비용이 일절 발생하지 않습니다! 15년 이상 손해사정 경력과 분야별 전문 손해사정사들…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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